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심의회’라 한다)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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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담당자의 명시제10조 · 민원심사관제11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2조 · 협조의무의 이행제13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보호제16조 · 민원통계 관리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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