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직접방문, 팩스ㆍ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되,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지원과에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는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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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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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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