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직접방문, 팩스ㆍ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되,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운영지원과는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지원과에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는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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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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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