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1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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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헌장의 개정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12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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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