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6조 (헌장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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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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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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