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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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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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