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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