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4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내용은 「별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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