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3]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의위원 평균점수 특별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량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7조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2조 · 시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