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