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안건을 심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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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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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