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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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7조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10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시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