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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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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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심의회의 개최제8조 · 심의회의 운영제9조 · 자료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