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의의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 210mm×297mm[백상지 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