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처리부서의 장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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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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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