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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청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