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심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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