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과 2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국가보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청년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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