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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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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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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