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 내에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국가보훈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국가보훈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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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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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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