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 등의 사유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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