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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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