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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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 및 역할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회의 운영제6조 ·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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