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6조 (훈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등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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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