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9조 (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훈련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1. 기초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4단 이상 보유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2단 이상의 보유자로서 체포ㆍ제압술 관련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공인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2. 교정장비 훈련ㆍ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교정장비 관련ㆍ각종 사고 대응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동순찰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
소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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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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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