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그 밖의 관계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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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훈련실시제6조 · 훈련방법제7조 · 재난 시 훈련실시제8조 · 훈련주기제9조 · 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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