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8조 (훈련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교도관(법무부 교정본부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및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포함)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주기ㆍ일정ㆍ대상자 등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교정장비 훈련은「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소란ㆍ난동 등 진압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2.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및 법원ㆍ검찰청ㆍ외부병원 등3.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훈련가. 훈련 시기 : 월 1회 이상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소장은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 주기를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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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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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