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교도관직무규칙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 · 총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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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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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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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도관의 지휘ㆍ감독제11조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제12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제13조 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제1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수용자의 손도장 증명제15조 비상소집 응소제16조 소방기구 점검 등제17조 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제18조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제19조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시간 연장 등제21조 교도관회의의 설치제22조 회의의 구성과 소집제23조 심의제24조 서기제24의2조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5조 교정직교도관의 직무제26조 생활지도 등제27조 공평 처우제28조 수용자의 행실 관찰제29조 작업 감독제3조 기본강령제30조 안전사고 예방제31조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제32조 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제33조 위생관리 등제34조 계호의 원칙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인원점검 등제36조 야간 거실문의 개폐제37조 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제38조 재난 시의 조치제39조 물품 정리 등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수용자의 호송제41조 접견 참여 등제42조 정문 근무제43조 교정시설의 경계 등제44조 사형 집행제45조 업무 인계제46조 근무결과 보고제4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48조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제49조 당직간부의 편성제5조 근무의 구분제50조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제51조 근무상황 순시ㆍ감독제52조 임시 배치제53조 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제54조 보안점검 등제55조 비상소집망 점검제56조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제57조 행정처리제58조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제59조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제60조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제61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제62조 ~ 제88의2조 (30개)
제62조 종교제63조 교화상담제64조 귀휴등 대상자 보고제65조 사회복귀 지원제66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67조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제68조 분류검사제69조 교정성적 평가제7조 직무의 처리제70조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제71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제72조 분류상담제73조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제74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75조 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제76조 환자의 진료제77조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제78조 수술의 시행제79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제8조 근무장소 이탈금지제80조 의약품의 관리제81조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제82조 사망진단서 작성제83조 부식물의 검사제84조 위생검사제85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제86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제87조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제88조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제88의2조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제89조 ~ 제98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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