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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도관직무규칙
LAW ·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조문 10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도관의 지휘ㆍ감독
제11조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
제13조
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제1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제15조
비상소집 응소
제16조
소방기구 점검 등
제17조
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제18조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제2조
정의
제20조
근무시간 연장 등
제21조
교도관회의의 설치
제22조
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3조
심의
제24조
서기
제24의2조
교정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5조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26조
생활지도 등
제27조
공평 처우
제28조
수용자의 행실 관찰
제29조
작업 감독
제3조
기본강령
제30조
안전사고 예방
제31조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제32조
수용자의 청원 등 처리
제33조
위생관리 등
제34조
계호의 원칙
제35조
인원점검 등
제36조
야간 거실문의 개폐
제37조
징벌대상행위의 보고 등
제38조
재난 시의 조치
제39조
물품 정리 등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수용자의 호송
제41조
접견 참여 등
제42조
정문 근무
제43조
교정시설의 경계 등
제44조
사형 집행
제45조
업무 인계
제46조
근무결과 보고
제4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48조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제49조
당직간부의 편성
제5조
근무의 구분
제50조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1조
근무상황 순시ㆍ감독
제52조
임시 배치
제53조
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제54조
보안점검 등
제55조
비상소집망 점검
제56조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제57조
행정처리
제58조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제59조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
제60조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제61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제62조
종교
제63조
교화상담
제64조
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5조
사회복귀 지원
제66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67조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8조
분류검사
제69조
교정성적 평가
제7조
직무의 처리
제70조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제71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제72조
분류상담
제73조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75조
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제76조
환자의 진료
제77조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8조
수술의 시행
제79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8조
근무장소 이탈금지
제80조
의약품의 관리
제81조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제82조
사망진단서 작성
제83조
부식물의 검사
제84조
위생검사
제85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86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제87조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제88조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제88의2조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제89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9조
교도관의 공동근무
제90조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1조
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93조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4조
훈련
제95조
실습훈련
제96조
훈련시설 등의 점검
제97조
훈련 평가
제98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