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간 훈련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속기관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훈련 종목2. 훈련 시기3. 훈련 주제4. 훈련 형식
소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도관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2. 훈련 목표에 맞는 적절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5.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 준비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 사전 확인ㆍ정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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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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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