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7조 (자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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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②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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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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