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7조 (자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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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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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