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기한을 두어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입주기간 만료 전 퇴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가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지한다.
②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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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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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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