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기한을 두어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입주기간 만료 전 퇴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가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지한다.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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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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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