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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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기한을 두어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입주기간 만료 전 퇴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가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기한을 두어 국토교통부 업무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입주기간 만료 전 퇴소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가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지한다.
②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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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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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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