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8.> | ■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8.> | ■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8.> | ■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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