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 (직원숙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한 직원숙소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규 직원숙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가격이 매입가격의 90% 초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ㆍ신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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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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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