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성별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한다.1. 본부 : 각 실국 주무과 서기관ㆍ사무관, 직원대표 2명2. 소속기관 : 각 과 과장 또는 사무관, 직원대표 2명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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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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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