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성별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한다.1. 본부 : 각 실국 주무과 서기관ㆍ사무관, 직원대표 2명2. 소속기관 : 각 과 과장 또는 사무관, 직원대표 2명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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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능 및 심의절차제5조 · 직원숙소의 확보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입주순위제8조 · 입주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