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 (기능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입주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 수급(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등) 관련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