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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