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인 및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③사용자위원은 국립국악원장, 기획운영단장, 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 시설담당사무관, 안전관리자 등 9인으로 구성하며, 공석인 경우 업무 대행자가 대행한다.
④근로자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 분회임원 및 국악연주단 노동조합임원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 1인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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