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인 및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사용자위원은 국립국악원장, 기획운영단장, 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 시설담당사무관, 안전관리자 등 9인으로 구성하며, 공석인 경우 업무 대행자가 대행한다.
근로자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 분회임원 및 국악연주단 노동조합임원 등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 1인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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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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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