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3. 위원회의 의제 결정 및 조정4. 기타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