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5. "사용자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6. "간사"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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