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2.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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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1조의2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3조 ·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제4조 · 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제5조 ·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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