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3.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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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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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