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1. 무인방수차2. 조명배연차3. 구급차4.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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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제2조 ·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 ·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방장비 관련 학과 인정 범위제5조 ·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