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장비관리법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3-05-16 · 소관 -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장비관리법 ·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3-05-16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장비의 표준화제11조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제12조 소방장비의 인증제13조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인증의 면제제16조 인증의 표시 등제17조 과징금제18조 소방장비의 구매제19조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제21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제22조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제23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제24조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제25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제26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제27조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제28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제29조 소방장비의 운용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제31조 소방장비의 보관제32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제33조 소방장비의 점검 등제34조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제35조 소방장비의 정비제36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장비관리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