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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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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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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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제11조 인증의 신청제12조 인증방법제13조 인증서의 발급 등제14조 이의신청제15조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 인증수수료 등제18조 인증취소의 공고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20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2조 인증의 면제확인 등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4조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제24의2조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제25조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제26조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제27조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제28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제29조 개인보호장비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제31조 소방장비의 성능확인제32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제33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제34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제35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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