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