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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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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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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