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정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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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