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