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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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