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2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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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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