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4조 (반출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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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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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