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4조 (반출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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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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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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