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제3조 (반출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
②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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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