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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조건 등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책임기관의 운영
제1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6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
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8조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9조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20조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의2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1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4조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7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8조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9조
외국인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