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16 · 시행 2024-07-2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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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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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 조건 등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제13조 책임기관의 운영제1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제16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제17조 분양승인의 기준 등제18조 분양승인의 절차 등제19조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제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제20조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제20의2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제21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제22조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제24조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제27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제28조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제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제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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